장내기능시험
- 면허종별
제 1,2종 보통(수동/자동)
- 합격기준
80점 이상 시 합격
- 수수료
2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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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-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
-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 부착된 응시원서, 신분증 지참 -
시험코스- 주행거리 300m 이상, 운전장치 조작, 차로 준수 및 급정지, 경사로
- 좌회전 및 우회전, 주차, 신호교차로, 전진(가속구간) -
실격기준
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할 때
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할 때
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, 과로, 마약 및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울 때
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할 때
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
* 예시 : 경사로에서 미정지 통과,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 미 접촉,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할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m이상 밀릴 때
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갈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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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-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.
-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-
불합격 후 재응시- 기능시험 불합격자는(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)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 가능
(예: 1일(월요일)에 불합격하였을 경우, 4일(목요일)부터 재응시 가능)